문화비 소득공제1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법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더불어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