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시행합니다.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을 모두 합해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됩니다. 잘 살펴보시고 혜택을 최대한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더불어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2023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 이지만, 문화비는 추가로 300만 원(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 포함 한도)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내용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소득 공제 적용합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상품 - 2023년 이전(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 구독), 2023년 7월 결제분부터 적용(영화티켓)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 온라인결재, 간편 결재(제로페이, 카카오페이 등), 상품권 등으로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구입한 비용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일부 지역화폐, 간편 결재, PG사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운영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시행 사항
- 근로소득자가 "귀속 연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합니다,
- 문화비 상품 판매 관련 사업자로부터 문화비 자료의 전자적 수집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내에 서비스가 구현돼 있어 사용이 편리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한시 상향(올해 연말까지)
- 전통시장 신용카드 이용액의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확대 적용됩니다.
-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적용됩니다.
- '23.4,1~12.31 기간 동안 사용분에 대한 한시 상향 개정안입니다.
문의처
한국문화정보원 콜센터 1688-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