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계속가입1 퇴직후 임의계속가입으로 건강보험료 줄이자 중장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경우 건강보험료가 폭등해서 많이 놀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등 자산을 모두 환산하여 청구되기 때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이 퇴직 전에 납부했던 직장보험료를 그대로 3년 동안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취지 적용대상자 취지 :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적용대상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제110보,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 2023.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