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이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한경우 건강보험료가 폭등해서 많이 놀란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소득, 재산, 자동차등 자산을 모두 환산하여 청구되기 때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이 퇴직 전에 납부했던 직장보험료를 그대로 3년 동안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취지 적용대상자
- 취지 :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 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적용대상자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보,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시행규칙
임의계속가입 신청
- 신청기한 :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절차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또는 홈페이지, 모바일앱, FAX, 우편, 유선(1577-1000)등으로 신청
- 보험료 : 퇴직 전 냈던 직장보험료 그대로 납부
- 임의계속(가입. 탈퇴) 신청서 [다운로드]
임의계속가입 혜택
-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납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 가능
임의계속가입 취득 변동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에 의거 임의계속가입 자격은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
- 제2항에 의거 임의계속을 신청한자가 최초로 고지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임의계속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며 지역가입자로 변동됩니다.
- 임의계속 세대의 소득 및 재산변동 등으로 더 이상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시는 [임의계속틸퇴 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
- 해당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탈퇴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자격이 상실됩니다.
-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 된 날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됩니다.
- 직장 퇴직 후 종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가
- 법령개정으로 2018.01.01부터 임의계속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하여 시행됨
- 임의계속가입(취득) 시작일이 2012.05.04~2016.01.01 인 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시작일부터 24개월까지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