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확대된 정책내용
- 자동신청대상 :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 안내인원 : 29% 증원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 122만 명 신청대상
- 지급시기 : 2024년 6월말
- 신청편의제공 : 만 60세 이상 대상연령 35만 명에게 신청동의 안내, 스마트촌에서 바로신청하게 모바일웹신청서비스, 168명 장려금전용상담센터 운영
- 신청방법 : 홈텍스(PC, 모바일)를 통해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장려금전용상담센터(1566-3636) 상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
- 가구요건 : 1 가구 1명만 신청
-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 부부합산 근로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연금, 기타)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요건
- 재산요건 : 2023.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합계액 2.4억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진행상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