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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 60세이상으로 확대

by 행라온정 2024. 3. 4.

2024년 근로장려금 자동신청대상 60세이상으로 확대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과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2024년 확대된 정책내용

  • 자동신청대상 : 60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
  • 안내인원 : 29% 증원
  • 2023년 귀속 하반기분 : 122만 명 신청대상
  • 지급시기 : 2024년 6월말

24년 근로장려금 지급

 

  • 신청편의제공 : 만 60세 이상 대상연령 35만 명에게 신청동의 안내, 스마트촌에서 바로신청하게 모바일웹신청서비스, 168명 장려금전용상담센터 운영
  • 신청방법 : 홈텍스(PC, 모바일)를 통해 신청,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 신청, 장려금전용상담센터(1566-3636) 상담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신청대상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
  • 가구요건 : 1 가구 1명만 신청

가구요건

 

  • 소득요건 및 지급가능액 : 부부합산 근로 총소득(근로, 사업, 이자, 연금, 기타)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요건

소득요건 지급액

 

  • 재산요건 : 2023.6.1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합계액 2.4억 미만, 부채 차감 안 함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완료 후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진행상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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