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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

by 행라온정 2023. 5. 14.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의욕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중장년층의 경우도 해당자가 다수 예상되니 세부 내용을 체크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대상자의 경우는 가구당 최대 330만 원(맞벌이 기준)을,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소득, 자녀수, 재산 등을 접수받아 파악하고 심사기간을 5월 말까지 거치면 8월에 지급 얘정입니다. 대상자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동일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상향하여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 2억 원 미만-2억 4천만 원 미만 ○22년 귀속 전체 신청 대상 가구는 548만 가구이며(반기분 238만 가구 포함),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499만 가구, 5조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이미지

신청기간 및 방법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 인터넷 홈택스 접속-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 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신청완료-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신청자격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가구유형, 총소득요건, 재산요건, 신청자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전이나 소득이 적은 중장년 세대는 자세히 살펴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합니다.

ㅁ단독가구 : 배우자 1)와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ㅁ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ㅁ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 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ㅁ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3,800만 원 미만) ㅁ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4,000만 원)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3.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적 보유 유무 및 거주지 관련 부양자녀, 전문직 종사 등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없으며, 감액 및 체납충당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