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해 임금격차 및 소득분배 개선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최저입금 결정기준
- 근로자의 생계비
- 유사근로자의 임금
- 노동생산성
- 소득분배율
-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간, 일, 주, 월)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 계산
- 시급 : 9,860
- 일급 : 78,880 (시급*일 8시간 근무 = 9,860*8)
- 월급 : 2,060,740 (시급*월 209시간 = 9,680*209)
- 연봉 : 24,728,880 (월급*12 개월 = 2,060,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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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209시간 산출내역은
- 주 48시간 = 주 5 일(40시간)+주휴시간(8시간)
- 월 209시간 = 주 48시간*1개월은 4.35주 = 48*4.35 = 208.8 = 209시간(반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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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데 유급휴가 대신 주휴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근로자가 알아야 될 사항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 3개월 이내인 사람인 경우 최저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합니다.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 정한 경우 무효이고 최저임금액을 지금 해야 합니다.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