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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니어 취업형 사업 요건 신청

by 행라온정 2024. 3. 12.

2024년 시니어 취업형 사업 요건 신청

 

 

은퇴한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변화중 미취업 상태인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이를 지원하는 취업형 일자리를 단순직에서 전문직으로 점차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는 중장년층중에서 시니어에 해당되는 60세 이상의 취업 및 일자리에 정부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4년 취업형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며, 1인당 최대 520만 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취업형 사업은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쉽의 2가지 유형의 사업이며 모집기간은 예산 종료 시까지입니다.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가 지정한 위탁기관으로 참여자 발굴, 참여자 모집 등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전국 400개 소재) 중에 이음길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시니어인턴쉽 사업 참여요건

  • 60세 이상자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지원하여 계속 고용유도사업입니다.
  • 참여기업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 참여자요건 : 60세 이상인 자,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 이수 필요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시니어인턴쉽 지원내용

  • 인턴지원금 : 3개월간 40만 원씩 120만 원 최대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 종료 후 6개월 이상 고용 시 3개월간 40만 원씩 120만 원 최대지원
  • 장기취업유지금 : 인턴쉽 사업으로 일정기간 이상 고용후 18개월(80만 원), 24개월(80만 원), 30개월(60만 원), 36개월(60만 원) 4회 지급 최대 280만 원
  • 최대 총 520만 원 지원

 

지원내용

 

취업알선형 사업 참여요건

  • 일정교육 수료, 관련업무 능력 있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업 및 수요처로 취업알선사업입니다.
  • 구직자 : 60세 이상으로 취업상담 후 구직신청서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한 자
  • 구직자서류 : 구직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수행기관에 직접제출
  • 구인처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없는 일부 수요처 일부 직종 참여가능(일부직종-지역일손도우미, 가사, 육아, 간병도우미, 시험감독관 등)
  • 구인처서류 : 구인신청서, 관련서류를 수행기관에 직접제출
  • 신청제외 :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소비향락업체, 다단계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취업알선형 사업 지원내용

  • 직종 : 경비원, 간병인, 청소원, 농어총인력, 시험감독관 등 취업연계
  • 연계방법 : 적합한 일자리 알선, 동행면접 등 지원, 구인처에는 준비된 맞춤형 인재 연계

 

문의처

  • 노인일자리 대표전화 1544-3388
  • 이음길 02-6203-2263/02-6229-2275

 

 

시니어 취업형 사업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