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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by 행라온정 2023. 10. 17.

다자녀가구 이자 지원사업

지자체중 용인시에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을 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이란?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를 용인시에서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이자를 지자체에서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장년층이 해당될 거라 생각되며 상반기에도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진행됐었고, 관심을 가지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사업이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번 기회에 참고하시고 미리 지자체별 공고 일자 및 사업 규모를 알아두어 내년을 지원 계획하시는 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지인이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정보를 공유하여 혜택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2차
  • 사업규모 : 85가구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부모, 자녀)을 둔 다자녀가구
  • 다자녀기준 : 다자녀 기준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 금융기관에서 전제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가구 선정

신청방법 및 지원기준

  • 신청기간 : 2023. 10. 10 ~ 10. 20 18:00까지
  • 접수장소 : 주민등록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용인시 사업공고 첨부자료 파일 참고

  • 지원대상 : 다자녀 기준 동일가구 내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지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기지원자, 본사업과 유사사업 지원받은 자, 유주택자, 분양권 소유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중위소득

  • 주택기준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전세자금인정 :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 대출용도는 주택, 임차, 전세등으로 표기만 인정

지원내용 유의사항 문의처

  • 지원액: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 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2023년 11월 *선정결과 문자로 개별 통지
  • 서류반환 : 제출서류는 미반환
  • 문의처 : : 주민등록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용인시 주거복지센터(031-324-3346,7),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031-324-3384)
  • ***현재 2023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동구 2023년 하반기 인천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공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