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현재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형태의 노동 변화로 특히 중장년층이 많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근무 중 사고나 안전에 보호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항상 위험이 겉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사업자측에서 신고하므로 노무제공자는 정책방향 및 해당 적용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갔습니다.
근로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2023년 7월 1일부터 다수의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들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 직종이 확대됩니다.
확대적용 직종은 탁송기사, 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92만여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정의 및 적용범위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단계적 시행하며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 또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한다.
- 노무제공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 요청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대 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의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한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 온라인 플랫폼
- 플랫폼 종사자
- 플랫폼 운영자
- 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운영자 특례 적용대상 직종
- 퀵서비스기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퀵서비스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을 하는 사람
- 대리운전기사: 데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 의뢰를 받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 화물차주: 특수자동차 중 견인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신고 납부
- 플랫폼 운영자 정보 신고
- 플랫폼 이용 사업자 이용개시. 종료신고 사유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 월보수액 신고
- 원천공제 및 납부
- 전용개좌 개설
- 정보 보관 의무
- 사무비용 지원: 플랫폼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지급
- 퀵. 대리운전과 화물 플랫폼 간의 비교
산재보험료는 월보수액에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와 플랫폼 이용사업주가 각각 1/2씩 부담한다.
- 월 보험료 = 신고된 월보수액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요율
- 퀵서비스기사 17%. 대리운전기사 18%. 화물차주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