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을 중장년 가정이 내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본인이 해당하거나 주변의 지인에게 알리고 공유해서 복비서비스 혜택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이란?
초.중.고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직접 지원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의 가정에 해당사항이 많을 것 같은 복지서비스입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선정기준
초.중.고교 학생으로 대상자 자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시도교육청의 선정기준 상이함
중복지원 불가 사항
- 다른 법령에 따라 PC, 인터넷통신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제한
-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자매 간 중복지원배제
- 교육정보화 컴퓨터 지원받은 가구원이 있는 경우 컴퓨터 지원 제한
- 시도교육청의 지원여부 상이함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서비스 내용
- 초중고 1세대에 PC 1대를 현물로 지원합니다.
- 초중고 1세대에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합니다.(무료, 월 17,600원)
- 시.도별 기준에 따라 월 1,650원 상당의 유해차단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교육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 교육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신청접수 :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지원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관리 : 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문의처
- 담당부처 :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 1544-9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