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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재개 및 신청방법

by 행라온정 2023. 8. 2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재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재개

2023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예산 추가 확보로 사업 재개를 알려 드리며, 2023년 8월 1일 09:00부터 대부사업을 실행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재개

예산 부족으로 잠정 중단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을 예산 확보로 사업 재개를 실행하며 신규접수도 2023년 8월 1일부터 받습니다. 이전 접수(6월 17일 ~ 6월 30일) 건 중 대부 적격 대상은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은 기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신청조건과 동일하며, 기 접수 건들도 사업 재개 시점부터 대부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8월 신규 접수부터 월 200만 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합니다.

예외 적용 대상(고용위기지역, 특수고용지원업종, 특별재난지역 대상자)은 월 200만 원, 1인당 2,000만 원으로 한도 적용이 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목적

중장년층이 인생 후반기 좀 더 나은 삶을 계획하려면 교육을 통해 직업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이 중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대부지원을 통해 경감함으로써 직업훈련에 전념토록 하여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대부사업입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지원대상 및 소득요건

1. 지원대상

  • 총 140시간 직업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실업자(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수),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
  • 특수형태근로자는 대부대상에서 제외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캐디, 택배. 퀵. 대리 기사 등등)

2. 소득요건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주민등록등재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합산 소득이 기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실무인재 양성훈련(KDT)에 참가하는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 2023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중위소득

 

3. 대부대상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총 140시간 이상 대부대상 훈련과정(합산 불가)
  • 훈련과정확인(내일배움카드제 훈련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hrd.go.kr,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 jobgohrd.or.kr)

4. 대부 요건 및 신청제한

  •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인 대부 대상자
  • 신청제한으로는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 인정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부정대부, 외국인, 재외동포

5. 대부금리 및 상환방법

  • 대부금리 : 이자율 연 1%
  • 보증요건 : 공단 신용보증 제도 이용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에 신청자 선택사항
  • 주의사항 : 상환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만기일. 할부기일. 이자납부일은 최초실행분과 일치, 자동이체계좌 중단 시 대부중단됨

6. 접수 및 구비서류

  • 인터넷 접수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방문접수 : 근로복지공단 전국지사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국세청발급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훈련기관 수강증, 근로계약서 또는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추진 체계 및 문의처

  • 사업추진체계 : 대부신청(신청자)-대부여부확인(근로복지공단)-대부약정체결(신청자, 금융기관)-금융기관 대출(금융기관, 신청자)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콜센터 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