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뭐지? 구직에 생각을 몰두하다 보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 및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 신청 (전화, 우편, 방문, 팩시)
- 대리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 시 배우자 및 가족, 방문접수)
- 구비서류는 지사 및 고객센터 안내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 지원조건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지원기간 :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예외사항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및 현황
- 월 연금보험료 90,000원 중 45,000원(50%) 최대 12개월간 지원
- 전체 신청자 중 95.6%가 최대지원금액 45,000원 지원받음
- 연령별 신청현황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음
문의사항
-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콜센터(1355)
- 기타 가입기간 추가산입 : 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제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 기타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