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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by 행라온정 2023. 10. 2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가 뭐지? 구직에 생각을 몰두하다 보면 정부의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란?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50%(최대 45,000원)를 1년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청자 및 신청방법

  • 가입자 본인 신청 (전화, 우편, 방문, 팩시)
  • 대리인 신청 (부득이한 사유 시 배우자 및 가족, 방문접수)
  • 구비서류는 지사 및 고객센터 안내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대상 : 사업중단. 실직. 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
  • 지원조건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 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지원기간 :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 예외사항 :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금액 및 현황

  • 월 연금보험료 90,000원 중 45,000원(50%) 최대 12개월간 지원
  • 전체 신청자 중 95.6%가 최대지원금액 45,000원 지원받음
  • 연령별 신청현황으로는 50대가 가장 많았음

 

문의사항

  • 국민연금 공단지사 및 콜센터(1355)
  • 기타 가입기간 추가산입 : 법 제18조 군복무 크레딧(6개월), 제19조 출산크레딧(12~50개월) 별도
  • 기타 가입기간 추가산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 문의 하기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