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청년, 중장년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려는 청년, 경력보유여성, 중장년등의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도와주는)로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소득‧재산 요건에 따라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21년 처음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76만 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고, 참여자는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본인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직업군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일경험프로그램과 직업훈련 등을 통해 직업능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상담사와 함께 적합한 기업을 알아보고 이력서 및 면접 컨설팅 등을 통해 구직기술도 익힐 수 있습니다.
한편,Ⅰ유형 참여자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을 지급하며,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1인당 월 10만 원, 월 40만 원 한도)을 추가로 지급하여 참여자가 생계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참여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빨리 취업한 경우와 취업 후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수당도 지원함으로써 취업의욕을 높이고 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에 따라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 I유형 :
- 요건심사형은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
- ㅁ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이어야 합니다.
2. II유형 :
- 특정계층은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은 18세~34세 구직자이며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지원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합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단,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및 절차
-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지원 절차는 워크넷에서 취업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급자격결정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국민취업제도를 온. 오프라인설명회, 위탁기관과 함께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역 라디오방송, 지역소식지, 지하철, 버스, 교통수단 등 지역 특색에 맞는 홍보망을 발굴 이용하여 전국 방방곡곡 다양한 홍보망을 활용해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이 직업능력과 구직 기술을 향상할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도록 하는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취업지원이 필요한 중장년분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중장년층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 잘 이용하여 구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