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란?
중장년.청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란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고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 받기 어려운 중장년(만 40~64세)층과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영케어러, 가족돌봄청년(청소년 포함, 만13~34세)에게 돌봄.가사, 병행동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입니다.
일상돌봄 주요대상 및 서비스
주요대상
1. 2023년은 질병 고립등으로 일상생활에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2023년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합니다.
주요 서비스
1. 기본서비스 :
ㅁ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재가 돌봄.가사 및 동행지원 서비스를 상황에 맞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ㅁ 서비스 제공량(시간)에 따라 월 36시간(A형), 월 12시간(B형)으로 구분, 이용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개인별 수요에 따라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합니다.
* 가족돌봄청년의 경우는 청년이 돌보는 대상자 즉 피돌봄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을 결정합니다.
2. 특화서비스 :
ㅁ 서비스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심리, 휴식, 교류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줄이고 회복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모델 중에 지역 상황과 수요를 반영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하고 기획하여 진행합니다.
ㅁ 그 외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획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간병교육, 교류증진 등의 항목입니다.
일상돌봄 이용대상 및 이용원칙
1. 이용원칙 : 기본서비스 이용여부, 이용량 + 특화서비스 종류 선택(월 최대 2개)
2. 이용대상 : 소득 수준에 따른 이용대상 제한 없이 서비스 필요에 따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3. 본임부담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일상돌봄 사업규모 및 제공절차
1. 제공방식 :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발급을 통한 수요자 지원 방식 형태로 지원합니다.
2. 제공절차 : 이용자 발굴.모집 - 욕구평가 및 서비스 신청 - 바우처 발급 - 서비스 제공(민간 제공기관) - 모니터링, 사후관리
3. 서비스 제공체계 :
ㅁ 대상자 발굴, 접수 초기 상담 및 안내
(지자체, 청년센터, 중장년센터, 학교, 병원, 제공기관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수요 발굴접수 및 서비스안내)
ㅁ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이용권 발급
(읍면동.시군구에 접수, 대상자 확인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거쳐서 이용권 발급)
ㅁ 서비스 제공
(민간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ㅁ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자체 이용현황 수시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