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층이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시동을 대부분 운전자가 끄고 주유를 하지만 가끔은 그렇치 않은 분들이 있어서 경각심 차원에서 작은 행동 하나에 대해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주유시 차 시동끄는 첫 번째 이유
주유시 차량의 시동을 끄는 건 무엇보다도 안전 측면에서 해야 할 이유입니다. 차량 엔진은 운행하면서 높은 열로 가열된 상태이기에 시동이 켜져 있으면 정전기나 주유 중에 가스가 누출로 화제나 폭발이 날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하며, 그래서 안전을 위해 주유기는 전기 토출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고, 주유소에서 정전기 패드가 설치되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동을 끄면 전기 및 각종 장치가 작동이 중단되어 화재예방이 되고 안전이 보장도 보장됩니다.
주유시 차 시동끄는 두 번째 이유
그러므로 당연히 시동을 끄면 공회 전으로 인한 연료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공회전시 벌금(서울시 2분 공회전 5만 원) 부과합니다.
주유시 차 시동끄는 세 번째 이유
주유소에서 자동차에 연료의 혼유로 인한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며 주유소 측 실수도 차량 운전자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어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시동을 끄면 연료탱크 세척으로 가능하지만 시동이 켜진 상태면 엔진 등 여러 기관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혼유시는 시동을 끄고 보험사 및 차 벤더로 문의를 하고 또한 주유소가 어떤 종류의 보험에 가입했는지와 영수증, 사진촬영 등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주유시 차 시동끄는 네 번째 이유
소방법 제42조 6항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 시 적발되면 주유소에게 과태료(1회 적발 시 50만 원, 2회 적발 시 100만 원, 3회 적발 시 2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유소 측에서는 고객에게 주의와 안내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