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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대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by 행라온정 2023. 6. 27.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정부지원대출 사업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자립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성과 사업 지원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소개

중장년층의 근로자에게 해당되고 필요한 정부지원대출의 근로복지 사업 중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등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규모 및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은 대출 조건을 만족하는 근로자는 연 1.5% 초저금리로 자금을 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융자 사업이 시작한 지가 조금 돼서 신청을 바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ㅁ 재직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3.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 중인 1인 자영업자 (신청일 직전달 말일 고용된 근로자 없는 경우) * 일용근로자 근로일수 45일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등 일일단위 노무제공자) 입, 이직신고기준 45일 이상의 경우

ㅁ 소득요건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평균소득 296만원 (2023 기준) 이하이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융자규모 및 지원수준

1. 융자요건 :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2. 융자내용

융자내용

융자한도 및 조건

1.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000만 원

2. 고용위기지역 등 3,000만 원

3.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접수 및 선발

1. 접수처(방문) : 근로복지공단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 접수합니다.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1명)과 같이 방문 접수하여야 합니다.

2. 접수처(인터넷) : 근로복지넷(htttp://welfare.comwel.or.kr)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일반근로자생활안정자금)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간단한 절차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 2023. 1. 5부터 사업마감일까지

4. 대상자 선정 : 1차 수시 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될 경우 선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적격심사는 예비 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에 구비서류 및 최종결정 합니다.

5.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유의사항 및 증빙서류

1.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한도)까지 융자받은 자

2.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결정된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3.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4. 증빙서류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