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란? 만 50세 이상 실업 구직자 채용 시 사업주에게 인건비 지원하며, 신중년 적합직무에 해당(이하 내용 참고)하여야 하고 재취업 활성화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고용유지기간 6개월 이상시에만 지원합니다. 사업주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후 승인여부 알 수 있습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요건 :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조건 : 6개월 이상 고용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 사업장 직전 보험 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이내로 지원
- 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수보다 초과해야 함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장점 및 지원 수준
- 장점 : 많은 경험이 문제 대응력 뛰어남, 책임감 높음, 솔선수범 업무진행
- 우선지원대상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80만 원, 6개월 480만 원, 연간총액 960만 원
- 중견기업 :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6개월 240만 원, 연간총액 480만 원
- 한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상세업무
지급 기간 및 주기
- 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원(일할, 월할 계산하지 않음)
사업추진체계
- 사업수립계획 : 고용노동부 사업참여
-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사업참여 심사 및 승인 : 고용센터
- 심사결과 통보 : 고용센터
- 근로자 공용 등 사업시행 : 사업주
- 장려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사업주
- 장려금 지급 및 지도점검 : 고용센터
-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 고용노동부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