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른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의 완화 시행 목적으로 2024년 2월 26일 16시부터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5천억 원 규모로 저금리(4.5%) 대출 전환으로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이 되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 신청 대상
- 공통 :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93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 1. 은행권. 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인 경우
- 2. 은행권 대출 중 만기연장 어려운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 준 경우
대출조건
-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
- 5,000만 원까지 지원
- 기존 대출자는 2024년 대환대출 한도-기존 대환실행액=대환대출 금액
- 신청 시점에서 기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함
- 대환대상 대출은 2023.8.31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한정
신청 심사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신청
- 대환취급은행 :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2곳
- 대환대출 프로세스
- 대환대출 제한대상
대환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
별도로 아래의 바로가기를 참고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일부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도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조건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