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1단계 6개 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2023년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 중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 수급자는 연령별로 중장년층인 50~60대 비중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이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 운영하고 취업자가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할 때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서울(종로구), 경기(부천시), 충남(천안시), 전만(순천시), 경북(포항시), 경남(창원시) 6개 지역에서 3개의 모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경기(안양시), 경기(용인시), 대구(달서구), 전북(익산시) 4개 지역 2개의 모형으로 진행합니다.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국내에 맞게 2025년 상병수당 제도가 본격 도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년간 시범사업으로 6천여 건 및 평균 83만 여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상병수당 주요 기능
- 근로자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빈곤 예방의 목적이다.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근로자가 아파도 참고 일함으로써 질병이 악화되고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차단의 의의도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 주요 내용(1,2단계 공통)
1. 시범사업의 목적 상병수당 본 제도 도입 전 단계별 시범사업(3년)을 통해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효과 분석 및 운영체계 점검 할 예정입니다.
2. 사업개요
3. 지원대상
- 거주지: 시범사업 지역 내 거주자(주민등록 기준), 시범사업 지역 내 사업장 근로자(거주지 무관)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대상자격 : 2단계의 경우는 소득 및 재산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이면서 재산 7억 원 이하 이어야 하며, 가구합산 건강보험료로 소득을 판정합니다.
- 취업자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 3개월 유지+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월평균매출 201만 원 이상
- 지원 제외자 : 질병목적 외 휴직자, 공무원. 국공립 교직원, 실업급여. 휴가급여. 휴직급여 수급자,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해외출국자. 건강보험 급여정지자 등
4. 질병 및 부상요건
5. 지원내용
- 급여지급기간 :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지급금액 : 일 46.180원 ('23년 최저입금의 60%)
- 보장기간 : 연간 최대 90일 지원, 연간 최대 120일 지원 (모형에 따라), 여러 번 지원 가능
6. 지원절차 및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포스터 *시범사업 포스터에 자세한 세부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안양시/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