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7부터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안전관리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후 기업체 공동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는 공동안전관리자 사업에 참여해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용인원 및 지원자격
- 채용협회 :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홈페이지 신청
- 채용인원(안전분야) : 수원, 화성(20), 평택(20), 성남(10), 의정부.양주(10), 고양.파주(10명), 원주(10명), 천안(10명), 광주(10명), 창원(20명)
- 채용요건(공동사항) : 즉시 근무 가능자, 결격사유 없는자
- 채용요건(세부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안전실무 경력 2년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실무경력 1년이상, 산업안전 관련 자격증
- 채용요건(증명서) : 관리감독자 1년이상의 경력증명서 필수사항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4.12.31일까지
- 급여 : 월210만원(세전), 15개 사업장 월1회 방문 안전 컨설팅 및 보고
- 급여포함내용 : 4대보험, 교통비, 식대
- 근무방법 : 지역별 사업장 공공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전형절차 및 방법
- 서류접수 : 협회 인터넷 신청 (지원서, 증명서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면접심사 : 서류 전형 통과자
- 합격자 : 1주일 교육이수 필수
꼭 알아야될 사항
- 후원기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 지역별 사업장 : 개인이 15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동안전관리를 받도록하여 월1회 보고서를 작성해야 급여가 지급됩니다.
- 사업장 계약방법 : 개인이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하며 협회에서 일부는 지원의 경우도 있습니다.
- 근무형태 : 유연근무제로 출퇴근이 필요없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동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편입니다.
- 근무기간 : 2024.12.31일 근무 종료일입니다. 2025년은 연장 계약이 100%로는 아니지만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꼭 근무하고자 하시는분 보세요
- 연락방법 : plushak@hanmail.net 로 성별, 나이, 핸드폰번호, 근무희망지역, 주요 관리자 경력(간단히)만 양식없이 보내주세요.
- 후속지원 : 개인별로 전화 통화후 합격(자격증 없이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드바이스를 받고 협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합격확률 : 개인별로 차이가 있어 100%는 장담은 못합니다. 그러나 상담후 지원 신청하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 근무지역 : 기존근무지역 및 안양, 군포, 의왕 지역 그리고 기타 지역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 나이 및 성별 : 특별한 제약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