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중장년층의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인데요. 경기도 청소년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대상이 만 13세부터 23세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청소년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로 도움을 주기 위해 반기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상반기 신청기간은 2023.9.1~10.15까지 45일간입니다.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로 경기버스와 연계 이용 시 혜택이며 경기도민이면 신청 시 자격조건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교통비 신청 전에 지역화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교통비와 중복 지원은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대상
- 신청기간 : 2023년 9월 1일 10:00 ~ 10월 15일 18:00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3.1.1 ~ 6.30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는 만 13세~23세 청소년(1999.1.2 ~ 2010.6.30)
- 거주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청소년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한 실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준비 신청
- 인증서(거주지인증) 준비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인증서
-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준비 : 지원금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번호 필요, 최대 2장 등록가능
-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준비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신규회원 신청 : 회원가입-교통비카드 등록-지역화폐 등록-신청
- 기존회원 신청 : 로그인(거주지 인증)-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 확인-신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1.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 지급방법(본인)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 등록 시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방법(대리인)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 설치 안 되는 휴대폰 사용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원칙, 단 생활권 편의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2. 유의 사항
- 유의사항(지급불가) :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 불가
- 유의사항(지원불가) : 부모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 이용한 내역은 지원 불가
- 유의사항(중복지원불가) :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불가. 단 국토교통부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가능
- 유의사항(지원대상) :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전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변동사항
1. 자동신청 서비스 중단
- 사업연도 상반기 경기도 거주지 인증이 완료되고,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검증이 완료된 회원에 한하여 자동신청이 2023.7월부터는 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회원 본인이 "신청버튼"까지 눌러주셔야 합니다. (마이페이지> 지원금신청> 신청)
- 신청완료확인방법 (마이페이지> 마이홈>"완료" 도장 4개 확인)
2. 소급 지원 없음
- 기존 하반기 신청 시 연 12만 원 한도에서 소급 지원되었지만
- 상반기 6만 원, 하반기 6만 원 한도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 상반기에도 신청해 주시고, 하반기에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3. 재원 한도 내 지급 -재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 재원 확보여부에 따라 한도금액이 축소 또는 지급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www.gbuspb.kr경기교통공사 콜센터 1577-8459